2026년 3월 26일 목요일

블로그 운영 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

 ※주의!: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가 언급된 글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청소년 분들이라면 자유롭게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면서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 모두가 한 번 쯤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19금'입니다. 

19금이란?: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9.>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9.>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ㆍ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제1호자목에서 이동 <2024. 7. 19.>] 

2. 폭력성ㆍ잔혹성ㆍ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ㆍ방뇨ㆍ배설시의 오물, 정액ㆍ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ㆍ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 1. 9.>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ㆍ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9.>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 1. 9.>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제8조제3호차목에서 이동 <2024. 7. 19.>] 

차.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8조제3호카목에서 이동 <2024. 7. 19.>]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개정 2024. 7. 19.>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14. 1. 9.>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 1. 9.>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이상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서 인용. 참조 링크)

내용이 갑자기 길어졌죠? 

저도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링크도 참조해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 돼 있어요. 

그래도 '저도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분성격규제 강도창작자를 위한 한마디
네이버 블로그거대한 광장매우 엄격 (선비님)"모두가 보는 곳이니 청결함이 생명!"
구글 블로거개인 작업실유연함 (자유주의)"관리는 네 책임, 하지만 수익은 별개!"
네이버 카페공동체 쉼터절대 엄격 (가족 보호)"함께 머무는 곳이니 규칙 준수가 매너!"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블로그든 19금 요소가 들어간 매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최대한 티가 덜 나게 한다거나 직접적인 성 행위 혹은 애들이 보기에도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걸 자제해야지 만일 그걸 참지 못 하고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가차 없이 응징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모를 19금 글은 주의를 부탁 드리겠고 19금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장소에는 연재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블로그 운영 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콘텐츠 연재를 해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록자 K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찾아 뵙겠습니다.
썸네일과 프사로 참 좋은 사진(챗지피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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